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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 관심증가 속 문제는? -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문제제기, 자동차보험한방물리치료 규탄 등
  • 기사등록 2017-09-20 18: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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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회장 민성기, 이하 재의회)가 지난 17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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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기 재활전문병원 시범사업…적절한 만성기 재활치료 등 필요  
우선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대해 재의회는 ▲적절한 만성기 재활치료의 필요성 ▲소외된 상병 및 암환자 회복기에 재활치료의 필요성 ▲지역사회 복귀시 지원체계 필요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또 재활의료 현장에서는 ▲만성유지기의 치료허용기간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점 ▲아급성기 전문재활치료기관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민성기 회장은 “중추신경계질환자를 대상으로 아급성기 재활치료를 입원료 삭감과 환자 전원에 대한 부담없이 집중적으로 한 병원에서 받도록 보장한다는 시범사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적응증 확대, 재활치료 수가 현실화 등도 기대와는 다르다”며, “시범사업부터 전체적인 고민을 통해 ▲제대로 된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환자상태에 따른 충분한 치료기간 보장 ▲근거가 희박한 삭감근절 ▲적정수가를 통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합리적으로 병원을 경영할 수 있는 재활의료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현실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약 30개 의료기관이 참여 신청을 해 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시범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수가개발 사업으로 오는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되며, 오는 9월말까지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능회복시기에 집중재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 한방물리치료 규탄
재의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공문시행 무효확인소송에 적극 협력한다는 생각이다.

재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의료계와 소통없이 진행하여 절차상 문제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에 해를 주며, 한국 의료체계를 혼란케 할 것이 분명하다”며,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실제 WHO에서는 침술과 부황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대의학의 행위정위에 포함되어 있고, 건강보험의 한방물리요법의 경우 냉온요법을 제외하고는 실체가 없는 비급여항목이라는 지적이다.

재의회는 “공보험에서 실체가 없어 인정을 하지 않는 한방 물리치료를 사보험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이 진행하는 소송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난 8월 18일 입법 예고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텍스트 서비스가 아니라 현실적 시행규칙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의회는 “장애인 진료에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기전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검진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이 편한 지역중소의료기관에 인력과 편의시설 지원도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재활의학 전문가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해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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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의 전면급여화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보장률을 높이는데는 동의하지만 과도한 재정지출로 의료계가 압박받는 악순환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는 약 550명이 등록한 가운데 4개의 방에서 운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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