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안에는 기존 결핵퇴치 정책은 두텁게 하는 동시에 ▲결핵예방법(결핵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명시된 의료기관 등 결핵 전파 위험이 큰 집단시설의 선제적 예방관리 차원에서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 지원은 결핵안심국가와 연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결핵 접촉자 조사 확대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법·제도 개선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 또는 교직원 신규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핵검진 실시 의무화와 관련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일부개정 공포·시행 (’17년9월18일)한다.
이와 함께 그간 미진했던 ▲노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 대상 결핵관리 ▲의료인 등 전문인 교육을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종합계획(안)에 담길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간 준비한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각계 분야에서 모인 결핵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 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며, “올해 말까지 정부 내 협의 등을 거쳐 ‘제2기 종합계획(안)’ 수립을 마무리 지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결핵퇴치를 위해 국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며, “결핵퇴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선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계각층 결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월) 오후 2시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지하1층)에서 공청회도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학계, 민간, 언론인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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