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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장비 및 의약품 상시 관리 추진 - 강석진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7-09-18 00:01:09
  • 수정 2017-09-18 0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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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응급환자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 관련자 등이 응급 의료 관련 장비나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원은 지난 15일 이 개정안을 김상훈, 김명연, 성일종, 송석준, 김승희, 이완영, 함진규, 김용태, 박맹우 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었다”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검점 계획을 추가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시설, 장비 및 의약품 등의 관리·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관련 장비 및 의약품 관리점검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응급의료 관련시설의 장비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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