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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및 폐지 추진
  • 기사등록 2017-09-17 00:12:27
  • 수정 2017-09-17 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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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관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 등을 보고 받아 논의했다.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급여 전환
‘치매국가책임제’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및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로 전환된다.

신경인지검사란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그간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왔다.

실제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검사시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약 30∼40만원,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약 20만원 수준이다.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 혜택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그간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신경인지기능검사 종합검사 수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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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외래정액제…2018년부터 의원급 초진 의료비 부담 약 3배 증가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노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즉 △의원급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 △약국 1만원 이하 1,200원 부담 △한의원(투약처방) 2만원 이하의 경우 2,100원을 부담한다.

문제는 진료비가 정액구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이 급증하여 환자가 의료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액제 혜택을 받기 위하여 불필요하게 단순진료를 반복하는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이다.

실제 의료 공급자는 당일 투약, 검사, 처치 등 기피, 분할 처방 등 의료이용의 증가, 환자는 비용부담을 초래한다.

특히 오는 2018년부터는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 5,000원을 초과해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아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행 방식 노인외래정액제 폐지 추진
복지부는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의과는 현행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하고, 구간별로 부담비율이 점증하도록 하여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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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노인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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