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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 시술 의료기관 평가…수가 차등화 등 추진,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 정비 등
  • 기사등록 2017-09-17 00:00:38
  • 수정 2017-09-17 0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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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율 30%)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이는 2016년 출생아수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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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행위+진료비+시술시 필요약제…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라 우선 난임치료 시술은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표)난임치료 시술 수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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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관련 학회(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견 등을 반영하여 약제 선정 및 급여화를 추진하고, 10월 1일 제도 시행 이후에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관련 약제는 지속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단 2006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을 통해 시술비용 일부 지원]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체외수정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보장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하여 산정토록 했다.

체외수정은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했다.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체외수정 6∼7회 지원(신선배아는 기준 중위소득 130% 초과자 3회, 이하인 경우 4회)했다. 

(표)난임시술 지원사업과 건강보험 적용시 주요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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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비급여 비용 추가적 지원 방안 추진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및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기초평가(2017), 시범평가(2018) 및 종합평가(2019) 실시 예정]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 관련 Q&A는 다음과 같다.

Q.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이란 무엇인가요?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일련의 의학적 시술로 난자를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시킨 뒤 생성된 배아를 자궁내로 이식하는 체외수정(일명 시험관시술)과 남성의 정자를 채취해 여성의 배란시기에 맞추어 여성의 자궁 등으로 직접 주입하는 인공수정을 일컬어 난임치료 시술(보조생식술)이라고 합니다. 

Q. 난임치료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은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체외수정 : 정자·난자채취 및 처리 → 수정 및 확인 → 배아 배양 및 관찰 → 배아 이식 (동결배아 이식의 경우 해동 과정도 급여)
▲인공수정 : 정자채취 및 처리 → 자궁강내 정자주입술
시술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나 이를 주사 맞는 비용도 비싸서 부담이 됐는데
과배란 유도, 배란촉진, 조기배란 방지, 착상 보조 등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약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급여 약제 투여시에는 관련 주사료 등 행위료도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반복 유산·착상 실패 환자 등에게 적용되는 착상보조제 등)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10.1일 이후에도 난임치료에 필요한 약제는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나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보조생식술에 소용된 비용이 급여 적용되므로 해당 검사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로 전환됩니다. 다만, 개별 검사별 급여기준이 별도 존재하거나 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보조생식술 시술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Q. 남은 배아를 냉동·보관하는 비용도 급여 적용이 되는 건가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Q. 태아나 배아에 대한 유전학적 검사는 급여 적용이 되는 건가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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