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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 기사등록 2017-09-16 23:57:29
  • 수정 2017-09-16 2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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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시킨다.

국가유공자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 등이 포함된다.

이와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했다.

▲부모 교육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가 마련되고,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사항을 정했다.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련 규정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 생략(기존 시행규칙 사항 법으로 상향)했다.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기준을 준용토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보육목적 외 시설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제출서류 축소
행정정보 활용 연계로 ‘전기안점점검 확인서’를 신청·변경 인가 요청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www.mo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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