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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 별도 보상 - ‘안전바늘주사기’등 5항목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
  • 기사등록 2017-09-16 23:51:30
  • 수정 2017-09-16 23: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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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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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 따라 진행 중 
우선 오는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경제성·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는 별도로 보상될 예정이다.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은 1단계 12항목(2016~2017.하), 2단계 28항목(2017.상~2018.하), 3단계 12항목(2018.상~)이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의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 9월 중 품목 신청·접수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①안전바늘주사기, ②안전바늘나비세트, ③수술방포/멸균대방포, ④멸균가운, ⑤N95마스크)은 2018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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