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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급여화시 현실적 가격 산정 예정” - 3차 상대가치 개편, 전반적 수가체계 개편 추진…치료 필수성 떨어지거나 …
  • 기사등록 2017-09-15 21:27:01
  • 수정 2017-09-15 2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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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시 현실적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물론 치료 필수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 등은 비급여로 존치한다는 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를 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질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급여화에 관행가 등 고려, 수가인상…사람중심, 전달체계 기능강화 등 우선 고려
우선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여 급여부문의 수가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여화 과정의 수가 수준은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비급여 차액규모를 추계해 저평가되어 있는 의료부문 수가 인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재정 계획에도 이런 점을 감안하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떤 부분의 수가를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전달체계 기능강화 등을 우선 고려해 의료계와 협의,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영양제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 비급여로 존치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은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 전문가 및 관련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한다는 계획이며,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는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한다.

다만 치료에 필수성이 떨어지는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미용·성형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지만 치료에 필수성이 미흡한 의료행위(피로회복,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는 비급여로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는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대책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추진 등으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 가속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공감을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 일차의료 기능 강화 등을 위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환자 의뢰-회송 강화, 진료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중이며, 일차의료 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중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전문은(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34&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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