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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국회 1인 시위 시작 - 의협 김록권 상근부회장 “무자격자 의료행위 국민건강 심각 위협”
  • 기사등록 2017-09-15 01:08:58
  • 수정 2017-09-15 0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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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법안 철회를 강력히 주장하며 전방위적 대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의협 앞마당에서 시작된 천막농성에 이어, 14일 오전에는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개정법안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을 향해 김 부회장은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데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한의계를 향해서도 “현대의학과 한의학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다른데,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질병을 진단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한의사 면허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의사면허를 취득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고 현행 의료체계와 근간을 뒤흔드는 엄중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국회, 정부, 한의계를 상대로 투쟁을 가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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