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중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검사한 결과, 비펜트린(기준: 0.01mg/kg)이 초과 검출(0.04mg/kg)된 ‘맑은 계란’(난각표시: ‘08계림’, 유통기한 ’17.9.28.)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히 협조해 해당 생산 농장에 있는 계란을 전량 폐기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기준에 따른 규제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살충제 검출 농장의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 농장을 포함해 전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식약처는 유통단계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산지·유통단계에서 이중점검 시스템을 통해 계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회수 대상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