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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대한약사회 vs 대한의사협회 -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 처방 도입” vs “복약지도·의약품부작용 모…
  • 기사등록 2017-09-12 23:56:04
  • 수정 2017-09-12 23: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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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7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기여 차원에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망상을 버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맡는다는 원칙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근간이다.

실제 의약품에 대한 처방권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며, 현행 약사법상에서도 약사의 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사의 사전 승인이나 생동성입증의약품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체조제가 허용된다.

의협에 따르면 처방권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만이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와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약사에 의한 무분별한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 처방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본원칙을 훼손하고 자칫 환자의 건강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약사회 주장처럼 대체조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의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 도입은 절대 논의조차 불가임을 밝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도 일본은 약사의 자율적인 대체조제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도 일반명 처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명 혹은 상품명에 대한 선택권은 의사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독일도 의사가 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체조제를 금기할 수 있는 등 해외 선진국들도 약사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규제하고 있다.

특정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증상이 호전되고 있다가 동일 성분의 다른 약을 처방받을 경우, 기본적으로 혈중 흡수량 및 흡수패턴이 서로 달라 해당 환자 치료의 일관성이 상실될 수 있다.

의협은 “약사회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약사의 본분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에 충실하고, 의사의 처방내역이 포함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그것이 약사의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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