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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개정안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대한의사협회 박종률 대외협력이사 천막농성 시작
  • 기사등록 2017-09-11 16:37:26
  • 수정 2017-09-11 1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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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박종률 대외협력이사가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11일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이번 농성은 지난 9월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른 것이다.

박종률 이사는“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는“이번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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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종률 이사가 11일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박종률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에 의협 앞 천막에 앉은 것은
지난 9월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지켜본 이사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천막 농성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라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함을 여러 차례 피력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수두파티를 운운하며 소아에게 백신거부를 일으킨 근거 없는 허황된 의료지식이 얼마나 국민건강을 훼손하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 한의사협회장이 골밀도 측정을 잘못하여 그릇된 처방을 일삼는 행위를 언론 앞에서 서슴없이 했던 사건을 미뤄볼 때,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3만 의사 회원 여러분!
매번 국회에서 발의되는 의료악법들로 인해 회원 여러분들이 진료실에서 진료에 전념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대외협력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때도 이번 일처럼 전문가 단체를 무시하고 의료법 개정을 강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회원 여러분께 이러한 사실에 대해 주지시켜 드리고자 분연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대의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번 임총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희가 언제 한약재나 한방침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습니까? 그런 한방 의료기기나 한약재 사용은 막으면서 오직 한의사 직역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한의사들을 분멸하도록 뜻을 모아주시길 원합니다.

대의원 여러분!
일주일 남은 임총에서 소중한 표를 행사하여 한의사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을 막는데 뜻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2017 9. 11.
비가 오는 월요일 차디찬 천막에서 박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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