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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협 vs 한의협’ - “즉각 철회 촉구” vs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
  • 기사등록 2017-09-08 23:29:59
  • 수정 2017-09-08 23: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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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 등 14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에 이어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의사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 “국민의 건강권 위협, 의료계 대혼란 야기”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김명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과 판박이같이 같은 내용이다”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며, 동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심평원 내 한방의료행위평가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허용을 위해 불필요한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까지 구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부당한 처사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로 명확하게 구분된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사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의료행위만을, 한의사는 한방의료기기 사용을 비롯한 한방의료행위만 하도록 허용되어 있다.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함으로써 의료계 대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범위인 의료영역을 침탈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협회를 포함한 범 의료계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의 철폐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잘못된 입법추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 및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
반면 한의협은 “이처럼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법안 발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데 여·야가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며,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귀중한 첫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야 한다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파렴치한 입법방해 행태에 분노하며, 국민건강증진에 반하는 이 같은 비윤리적이고 반이성적인 행보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일부 인사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원색적인 비난 글과 반대의견을 전방위적으로 퍼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사이트가 제 기능을 상실하는 등 입법방해 행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양방의료계의 입법방해 행태는 결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직능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의료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풀어야하는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들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힘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합당한 법안발의를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오판에서 벗어나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나 SNS 등에 악의적인 폄훼와 궤변의 글을 도배하는 잘못을 즉각 멈춰야 할 것이며, 나아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길인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라면 양방의료계는 물론 그 누구와도 진솔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한양방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지출을 절감할 수 있고,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제한도 개선되며, 최대 67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는 등 국민 진료편의성 제고는 물론 국부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지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복지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던 차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합심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국민이 원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보다 양질의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행위란 일반적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사회통념상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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