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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한의사 사용 허용 개정법…의협 vs 한의협 -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에 해당” vs “입법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
  • 기사등록 2017-09-07 18:56:08
  • 수정 2017-09-07 18: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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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14명의 여야 의원들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라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의협+한의협.jpg
◆의협 “면허체계 부정,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경악 수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13만 의사회원의 면허영역(의료행위)을 침탈하려는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의사들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은 한방원리에 입각한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 의사면허가 전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입장으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헌법재판소 2013. 2. 28. 자 2011헌바398 결정], 한의사가 이러한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그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한의사가 방사선으로 성장판 검사를 하는 것, CT 촬영을 실시하는 것, X-선을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을 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06. 6. 30. 선고 2005누1758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헌법재판소도 한의사가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것, 초음파진단기로 경부초음파 진단을 한 것은 의료법위반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2012. 2. 23. 선고 2009헌마623, 2010헌마109 판결].

의협은 “이처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행한 것으로 이는 불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러함에도 의료법에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자체가 초법적이고 헌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의협은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모든 국민을 대표하며,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다”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게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초법적인 의료법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 “국회의 정당한 입법활동 마저 방해하는 부당한 행태”
반면 한의협은 의협이 입법방해 행위를 한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행위가 한의의료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결정에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그 이유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밝힌 바 있고, 이 같은 논리로 한의사의 청진기, 혈압측정기, 혈액분석기의 사용이 현재 허용되어 있다는 것.

지난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2013년 있었던 판결에서 “한의학과 의학의 상호교차 문제는 한의사와 의사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한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 허가 시 한의계와 양방의료계 및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 기술 심사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와 한계 등을 같이 심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도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환자의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입법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국민건강증진과 한의학의 발전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허용되었어야 할 일이 의협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진한 업무처리로 늦어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사용은 국민에게 더 좋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며, “의협이 자신들의 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의료 선택권과 같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려 하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정부에서 청산되어야 할 적폐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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