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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협약 체결
  • 기사등록 2017-09-07 18:13:59
  • 수정 2017-09-07 18: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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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구로병원(병원장 은백린)이 지난 6일 구로경찰서 2층 미래홀에서 구로경찰서, 구로구청, 구로성심병원, 여성긴급전화1366서울센터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경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학대 등을 경험한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율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지만 의료지원 및 상담·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먼저 112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뒤 의료기관을 찾아 의료비 선 납부 후 치료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해했지만 앞으로는 의료비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실상 이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피해자들의 일부만이 서비스를 신청해 왔었다. 이에 구로구 내 유관기관들이 보다 나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뜻을 합한 것이다.

고대구로병원 은백린 병원장은 “1928년 로제타홀 여사가 건립한 최초의 여의사 양성 기관이 모태가 되어 지금의 고려대 의료원이 만들어졌다”며, “이처럼 고대 구로병원은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여성인권과 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직원의 70%가 여자인 만큼 최선을 다해 약자 보호에 앞장서고 이번 협약으로 구축된 체계의 안정화와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피해자 의료지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는 관련 서류를 직접 구청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은 의료비를 피해자가 아닌 구청에 청구하게 된다. 쉽고 간편하게 상담 및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들 유관기관은 협약에 따라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지역사회협력치안시스템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회복 및 권리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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