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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조직기증원 장애인 고용률 0%, 부담금도 0원 - 보건복지부 산하 8개 공공기관·식약처 산하 2개 기관, 의무고용률 미달…한…
  • 기사등록 2017-09-07 14:56:08
  • 수정 2017-09-07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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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들 중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제외하고는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0%, 부담금도 0원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국회전경2.jpg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인 경우, 동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해당 월 의무고용 미달인원×부담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미이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2016년 3.0%) 미달인 기관이 총 8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7-1.jpg
1) 2016년 12월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기준 자료 (상시근로자 수가 많은 순으로 정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른 2016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0%임.
4)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달성 시 이행으로 봄.
5) 부담금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며,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에만 부담금이 발생함.
6) 2017년 3월말,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함됨.

◆한국인체조직기증원 vs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8개 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인체조직기증원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명이었음에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0%)으로 나타났다.2017년 3월말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통합됐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장기기증원(1.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1.3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3%), 한국보건의료연구원(1.95%),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2.14%), 대한적십자사(2.66%), 국민건강보험공단(2.90%) 순이었다.

반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10%)이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5.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4.24%)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임에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장기기증원과 한국인제조직기증원은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미이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곳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4.41%) 한 곳인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안전정보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0.94%와 1.25%로, 의무고용률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기관 모두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표] 2016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현황
7-2.jpg

김승희 의원은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복지”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보다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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