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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간식 등 먹거리 위생점검…식품위생법 위반 11곳 적발 - 허위표시·과대광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
  • 기사등록 2017-09-06 18:33:47
  • 수정 2017-09-06 1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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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우리 아이들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및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간식 등을 제조하는 업체 81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등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표시·과대광고(3곳) ▲표시기준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소분업(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관계서류 미작성 등(1곳)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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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OO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무표시 제품(기타영·유아식 43품목)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고양시 소재 OO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필리핀과 브라질에서 수입된 유기농 갈색설탕을 소분·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온라인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이유식 등 3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어 폐기 등 조치했다.

부적합 항목은 황색포도상구균(2건)과 세균수(2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 취약계층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표)위반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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