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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회비대위 “신임 산의회 이충훈 회장 출마자격도 없다” - 즉각적 무효확인소송 등 추진
  • 기사등록 2017-09-04 22:37:13
  • 수정 2017-09-04 22: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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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이충훈 신임회장 선출에 대해 “출마자격도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이라는 내용을 통해 “회장으로 선출된 이충훈씨는 경기지회에서 이미 제명이 확정된 자로서 회장 후보 출마 자격이 애초에 없다. 이것은 정관과 조직도에 위배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7번째 편법적인 밀실 회장 선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산의회 회장 편법 선출 시도는 지난 2014년 이래로 6번이나 실패한 바 있고, 이번 선출시도는 그 이전의 6번의 편법 회장선출보다 편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더 심하므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적인 무효소송을 통하여 이번 7번째 시도 역시 해당 선출의 무효를 신속히 확인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전체 정회원 3.920명 중 약 500명의 회원들 위임을 받아 대의원에 의해 간선제 회장 선출을 했다는 것.

비대위는 “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의 절반이 넘는 서울, 경기, 충북, 충남, 강원지역 회원들의 결의권을 침해하고, 해당 지역의 대의원의 참가는 일방적으로 배제시킨 채 나머지 지방 대의원 일부만으로 일방적 간선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유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원들의 뜻에 전면적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 “충북지회의 경우 이충훈 회장세습을 위한 간선제에 부정적으로 돌아서자 그동안 유효하다고 주장하던 충북 대의원을 갑자기 위법적 대의원이라고 자기들 멋대로의 판단을 뒤집는 것만 봐도 얼마나 자의적이고 억지적인 주장을 하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회원들을 무시하는 편법적 구 집행부의 회장선출 행위를 규탄하며 즉각적 무효확인소송을 통하여 그들의 편법행위를 바로 잡고 이 단체가 회원들이 주인되는 단체로 통합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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