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 수가신설…한특위 vs 한의협 - “수가신설 즉시 중단하라” vs “왜곡과 폄훼는 이제 그만”
  • 기사등록 2017-09-04 21:10:42
  • 수정 2017-09-06 10:59:11
기사수정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진료수가를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의협, 건강보험서 한의물리요법 보험급여 확대 촉구
한의협은 그동안 지난 1월 19일 행정예고 된 바 있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7-128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 왔다.

또 환자에 대한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선도 요구해왔다.
 
특히 그동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의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하는 행정적인 불편함, 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른 비용을 받는 문제,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센터와의 마찰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국민을 위한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계는 이를 즉각 중단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법과 제도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양방의료계의 진솔한 자기반성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이 교통사고 치료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이번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의 가장 큰 의미”며, “이처럼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 수가가 신설되고 표준화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도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실태 조사’ 결과 국민의 67.1%가 한의 외래진료에, 82.8%가 한의입원진료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보험 한의진료비 증가는 ‘국민의 한의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적용 인지’ 및 ‘한의 치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 치료 효과성 등으로 인한 한의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유입’ 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2만 5,000 한의사 일동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특위 “한방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반면 한특위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니며,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물리요법 급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들을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보험 급여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한방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특위는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한방물리요법의 수가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한방물리요법의 비상식적인 증가로 인해 자동차보험재정이 위협을 받는다면 의과물리치료를 도용한 불법적 한방물리요법을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토교통부는 한방의료행위가 아닌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을 즉시 취소하고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혼란을 바로잡고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한방물리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4527042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