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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난임시술 10건 중 3건‘임신성공’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후 총 8,218억원 예산 투입
  • 기사등록 2017-08-30 21:23:47
  • 수정 2017-08-30 2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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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 후 총 8,2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정부지원 난임시술이 5년새 35%가 증가한 가운데 10건 중 3건만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30일 공개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 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시행 후 총 8,218억원 예산 투입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국고 3,746억5,526만7,000원, 지방비 4,471억6,680만5,000원, 총 8,218억2,207만2,000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464억8,860만원(국비 213억원/지방비 251억8,860만원)이었던 난임시술비 지원예산은 2017년 1,395억4,250만원(국비 636억2,300만원/지방비 759억1,950만원)으로 2006년 대비 200% 증가했다.

◆2006년 후 난임시술 출생아수, 12만명 가까워져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난임시술 출생아수는 총 11만 9,560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수 499만4,679명의 2.39%에 달했다.

특히 전체 출생아수 중 난임시술 출생아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1.22%(5,453명/44만 8,153명)에서 2016년 4.86%(1만 9,736명/40만 6,300명)까지 증가하며, 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난임시술 건수 35.1% 증가…임신율 3% 감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7만 6,877건의 정부지원 난임시술(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6만 4,505건이었던 정부지원 난임시술 건수는 2013년 6만 4,586건, 2014년 7만 6,273건, 2015년 8만 4,358건, 2016년 8만 7,155건으로, 최근 5년간 3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외수정시술 건수 역시 2012년 3만 2,010건에서 2016년 5만 2,439건으로 63.8% 증가했지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2012년 40.2%에서 2016년 37.2%로 오히려 3% 감소했다.

◆2016년 난임시술 56.2%, 11개 의료기관 쏠림현상
2016년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총 368개의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총 8만 7,155건의 56.2%에 달하는 4만 8,970건의 난임시술이 11개 의료기관에서 집중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시술유형별로 보면, 전체 체외수정시술 5만 2,439건의 63.4%(3만 3,263건), 전체 인공수정시술 3만 4,716건의 45.2%(1만 5,707건)이 이들 11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11개 의료기관의 최대 및 최소 체외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45.8% 및 32.5%(13.3% 차이)였으며, 최대 및 최소 인공수정시술 임신율은 각각 28.8% 및 12.0%(16.8% 차이)였다.

M의원의 경우 8개 분원에서 2016년 정부지원 체외수정시술(5만 2,439건)의 30%에 해당하는 1만 5,754건을 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C병원으로, 3개 분원에서 전체의 12%인 6,321건을 시술했다.

[표] 2016 체외수정시술 상위 11개 의료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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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 20명 중 1명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특정 의료기관에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며, “전국 난임부부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질 평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지원 난임시술은 현재 일정 자격을 갖춘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비(신선배아 1회당 300만원 범위(4회)·동결배아 1회당 100만원 범위(3회))를 최대 7회,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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