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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내 최초 재무종합병원 설립…의료법 위반 가능성 높아 - 한국재무심리센터 “컨셉트일 뿐이다” vs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가능…
  • 기사등록 2017-08-30 11:35:13
  • 수정 2017-08-30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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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심리센터(대표 정우식)가 9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재무종합병원을 본격 오픈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론부터 보자면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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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재무심리센터 홈페이지 캡쳐)
 
서울 강남구 선릉역 주위에 위치한 이 재무종합병원은 재무테라피(Financial Therapy)를 통해 개인이 건강한 부자의 삶(Financial Health)을 살 수 있도록 돈에 대한 마음부터 행동까지 진단하고 처방하고 클리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센터에 따르면 이 병원은 내과, 외과로 나뉘어지고, 행동을 교정하고 치료하는 클리닉센터를 함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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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한국재무심리센터 배포용 보도자료)

병원이 제공하는 재무테라피 서비스는 부자 체질 개선과 현상 개선 등 두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된다.

특별 진료 과목에는 재무장애 치료가 있다. 재무행동 장애 검사를 통해 장애 정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한다.

주요 치료 재무행동장애는 충동구매, 과소비, 퍼주기, 저장증, 도박, 가난의 맹세, 일중독, 저소비, 의존중 등이 주 상담 및 치료 대상이다.

병원의 외과에서는 재정건강검진프로그램인 F-check up을 통해서 개인의 재정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준다. 동일연령대 비교 소득, 자산, 부채, 각종 재무비율분석을 통해 고객스스로가 진단하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병원은 개인을 부자로 건강한 재무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예방에 주력하고 있지만 검사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문제도 해결하는 클리닉을 실시한다.

클리닉과 치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협업하는 전문가들은 정신과 의사, 심리치료사 등 케이스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재무심리센터 기획실 박종호 상무는 “업계에서는 주치의, 클리닉 등을 사용하고 있고 종합병원이라는 컨셉트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김정주 주무관은 “관할보건소에서 최종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며, “이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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