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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매트 ‘친환경’소재 표시 제품서도 유해물질 검출 - 일부 제품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확인
  • 기사등록 2017-08-29 17:34:50
  • 수정 2017-08-29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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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소재 표시 제품은 물론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요가매트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요가매트는 피부접촉면이 넓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요가매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최소 21.2%~최대 24.5%)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또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POP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기준(1,500mg/kg이하)을 최대 31배(16,542.7mg/kg, 46,827.8mg/kg), 1개 제품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의 제조물안전법(ProdSG) 기준치(나프탈렌<2.0mg/kg)를 3.1배(6.19mg/kg) 초과 검출됐다.

NBR 재질의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독일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mg/kg)를 2.8배(1.4mg/kg) 초과 검출됐다.

[표]요가매트 재질별 유해물질 검출 범위 및 제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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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표시·광고 시정 필요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4호)’에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환경·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7-34호)’에서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환경·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범위를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제품은 포장 또는 온라인상에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지만 이 중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가 검출되어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각지대 제품인 요가매트의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요가매트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요가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검토를, 환경부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불량제품 리콜·수거 등을 실시하고, 정식 안전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요가매트 일반 현황, 실태조사 결과,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613&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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