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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확대 - 가공식품 및 수산물 4개 품목 대상
  • 기사등록 2017-08-29 17:06:22
  • 수정 2017-08-29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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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 대상 식품(검사항목)은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복어독소)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 AOZ/AMOZ/AHD/니트로후라존/니트로빈 등)이다.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것들 중 식약처가 정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위해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g) 알림/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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