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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 기사등록 2017-09-14 09:10:04
  • 수정 2017-09-14 0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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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과 함량기준을 신설하고, 자동차용 워셔액 등 5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프레이형 제품 내 살생물물질 안전기준 마련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을 마련하고, 해당 물질 각각에 대한 함량제한 기준을 제시했다.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외의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높은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 4종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을 받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자동차용 워셔액 성분 중 하나인 메틸알코올은 인체에 흡수될 때 중추신경계 마비, 실명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의 위해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동차용 워셔액에 사용되는 함량 기준을 0.6% 이하로 설정했다.

틈새충진제는 최근 가정에서 화장실 타일의 사이를 메꾸는 줄눈보수제 등으로 사용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폼알데하이드 등 12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 사항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 사업자의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의 수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한다.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와 틈새충진제는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동차용 워셔액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부동액은 2018년 6월 29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한 습기제거제와 양초는 2017년 12월 30일까지 안전기준을,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각각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안세창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안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위해우려가 큰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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