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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호텔 등 개인정보 보호실태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17-09-07 00: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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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에 전화배달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케팅 활용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 핸드폰으로 광고문자가 오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지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보호가 종종 간과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외식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호텔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8월 16일~9월 1일)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외식 주문·배달, 회원제(멤버십) 가입 등을 통해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치킨, 햄버거,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의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체)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지 등에 위치한 대형호텔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대상업체는 개인정보 온라인점검 결과 및 업체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외식업은 국내 프랜차이즈의 대표 업종(가맹점 약 10만개로 48.8% 차지)이며, 기존 전화뿐 아니라 최근에는 누리집, 모바일앱, 키오스크(매장)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문·배달·결재, 서비스 상담, 멤버십 운영을 위한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분야다.

호텔의 경우에도 국내외 관광객의 예약 및 결재정보, 회원제 가입정보, 외국인 여권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현장점검을 통하여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7월에도 외식업체 및 호텔에 대한 현장점검은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외식업체는 온라인주문시스템, 콜센터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호텔은 수탁자 관리감독 및 예약관리시스템의 투숙객 정보 파기가 미흡했다.

따라서 이번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여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필수사항의 문서 반영여부 △마케팅정보 수신 등 선택정보에 대한 구분동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다음,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장영환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국민간식이라 불리는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주요 관광지의 호텔 등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처리하는 업종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업계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한층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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