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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논란 속 수거검사 - 전 제품 환불 결정, 판매 잠정 중단
  • 기사등록 2017-08-23 16:15:46
  • 수정 2017-08-23 16: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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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작용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이하 릴리안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거검사는 물론 전 제품 환불조치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23일 이 제품을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깨끗한 나라 측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 제품에 대한 환불조치 결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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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확대 속 제품 회수 및 판매 잠정 중단
릴리안 생리대는 지난 2014년부터 출시·판매돼 왔으며, 최근엔 여성들이 주 회원인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부작용 관련 글이 급속히 퍼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이 카페에는 릴리안 제품을 사용한 뒤 생리시 출혈량이 줄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등의 불만 사례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H&B숍들이 릴리안 제품 할인 행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할인 행사가 지난 3월 시민단체가 발표한 10개 생리대 안전성 조사에서 인체에 해로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방출 농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 릴리안 제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3일 서울 주요 대형마트에서는 릴리안 제품이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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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 환불 조치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카페를 중심으로 시중에 판매 중인 모든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릴리안 생리대의 환불 및 리콜도 적극 요청했다.

이에 깨끗한나라 측은 최초 교환은 가능하지만 환불과 리콜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전격 환불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 깨끗한나라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본사 소비자상담실을 통해 환불을 신청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환불 대상 제품은 릴리안 생리대 전제품으로 개봉된 제품도 포함된다.

또 구매 시기나 영수증 보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릴리안 홈페이지 또는 이 회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깨끗한나라 측은 “아직 식약처의 제품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제품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도 밝혀지진 않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감안해 환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식약처, 수거검사 실사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깨끗한나라(주) 릴리안 생리대를 정기적인 품질관리 점검 제품에 포함시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현재 시중 유통중인 생리대 검사계획(53품목)에 해당브랜드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에 대해 정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의약외품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5년∼2016년 시중 유통품 검사 계획에 따라 해당 브랜드 (35품목)를 포함한 생리대 252품목을 수거하여 품질관리 기준(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삼출 등 9개 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적합했으며, 지난 4∼5월에 해당 브랜드 4품목(릴리안슈퍼롱오버나이트, 릴리안순수한면팬티라이너무향롱, 릴리안팬티라이너베이비파우더향슈퍼롱에이, 릴리안팬티라이너로즈향슈퍼롱)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서도 적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 논란 중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생리대에 함유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의 검출량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당초 계획인 2018년 11월 보다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분석법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미국 여성환경단체가 ‘미국내 유통 생리대 유해물질 분석결과(스틸렌, 톨루엔, 클로로포름 등 휘발성유기화합물)’를 발표한 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생리대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기준이 마련된 나라는 없다.

인체에 삽입해 생리혈을 받아내는 생리컵은 현재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되어, 9월 중에는 허가가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리대, 탐폰 등에 대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해당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외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리대 등 의약외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http://www.drugsafe.or.kr/)으로 이상사례보고를 할 수 있다.
 
(사진 : 깨끗한 나라 홈페이지 릴리안 관련 내용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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