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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5%만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08-22 18:55:54
  • 수정 2017-08-22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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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의 건강보험입원진료비는 5%만 부담하면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한다.

▲장애인 보장구 관리체계 강화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 지원
제2차(’16~’20)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의 경우 신속한 치료·건강관리 연계를 위해 검진기관 재방문 없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위한 진료·검사를 받는 경우 진찰료·검사비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임플란트 본인부담은 추가 법령개정을 거쳐 ’18.7월부터 완화 예정)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표)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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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및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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