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허위 과대광고 행위 떴다방, 의료기기 체험방 등 35곳 적발 - 식약처, 어르신 대상 식품·의료기기 허위광고 지도·단속 결과
  • 기사등록 2017-08-17 10:14:43
  • 수정 2017-08-17 10:16:41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처장 류영진)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합동 단속해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35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535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하여 ‘의료기기 체험방’ 등 724곳을 선정했으며,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전문 인력 575명(연인원)이 투입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7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24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광고(3곳) ▲기타(1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청주시 청원구 소재 ○○업체는 체험실에서 개인용 온열기를 홍보·판매하면서 위염, 허리디스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여 개인용 온열기 77개(약 17,300만원)를 판매했다.
 
7-3.jpg

 
7-4.jpg

▲대구 달서구 소재 ○○업체는 방문객을 상대로 의료기기 무료체험기회를 제공하면서 내장비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개인용조합자극기와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약 2,500만원)했다.

▲대구 서구 소재 ○○업체는 50~70대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타가공식품을 항암제, 중풍, 치매 예방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총 42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들이 식품과 의료기기 구매 시 질병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고 거짓광고 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부정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위반업체 현황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9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293248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