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17.8.14.)된 사실과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알려온 해당 농장 2개소에서 계란을 판매한 계란 수집상 등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관련 계란을 수거·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살충제 검출 농장은 마리농장(경기 남양주, 피프로닐 검출), 우리농장(경기 광주, 비펜트린 검출)이다.
이번 검사는 계란 농장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농식품부 검사 결과에 따라 이를 포함한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기준을 검사하여, 부적합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은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되며 미국, 유럽에서도 약품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피프로닐은 국내에서는 코덱스 기준치를 잠정 적용하여 계란의 경우 0.02mg/kg이다.
비펜트린은 닭의 이(와구모) 구제에 사용되며 기준치가 0.01ppm으로 허용되어 있다.
식약처는 15일 전국 6개 지방청 및 17개 지자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국내 계란 수집업체에서 보관·판매 중인 계란을 대상으로 신속 수거·검사 중이다.
아울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급식소 등에서 사용·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검사를 위해 수거 중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여부를 점검한다.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생산단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및 생산자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대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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