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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일자리 지원사업에 약 6,500억 인건비 지출 증가 - 최저임금 인상…영유아보육과, 보육에만 한해 3천억 규모 추가지출 발생
  • 기사등록 2017-08-14 16:40:33
  • 수정 2017-08-14 16: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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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인해 2017년보다 추가로 지원해야 할 2018년도 직접 및 간접지원 인건비 지원 증가규모(예,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 등)가 2018년 한해에만 약 6,500억원인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 및 서비스 단가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올해 예산은 5조70억7,000만원인데 비해, 내년에는 5조6,598억6,600만으로 2018년 한해에만 10%이상(약 6,500억원) 크게 증가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만성질환관리예상사업에 11억 5,000만원에서 22억8,800만원으로 11억3,8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2억5,9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4,300만원, 신종간염병 국가격리시설운영 인건비가 4,8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가된다. 

또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급여가 5300억1,200만원에서 7,286억 2,000만원으로 1986억 800만원이 증가했고,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가 1,632억1,700만원에서 2,096억9,700만원으로 464억 8,000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자리 591억6,300만원에서 700억4,300만원으로 108억 8,000만원, 장애인일자리가 722억 9,700만원에서 855억7,700만원으로 132억 8,000만원, 장애아동가족지원이 81억 7,600만원에서 104억 800만원으로 22억 3,200만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15억 9,600만원에서 16억 2,300만원으로 2,700만원, 장애등급심사제도운영이 21억 3,900만원에서 23억 9,200만원으로 2억 5,3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176억 5,100만원에서 286억 8,000만원으로 110억2,9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7억7,300만원에서 9억3,800만원으로 1억6,500만원으로 증가된다.

이외에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이 5,809억 400만원에서 6,731억 6,700만원으로 922억 6,300만원이, 영유아보육료가 3조1,292억4,200만원에서 3조3,180억800만원으로 1887억6,600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에 4억5,0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4,700만원, 자활사업이 2,880억6,100만원에서 3,411억5,100만원으로 530억 9,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346억6,400만원에서 1,589억 9,900만원으로 243억 3,500만원, 노숙인등 복지지원사업이 272억 6,800만원에서 273억 7,0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각각 증가된다.

김상훈 의원은 “시간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민간에도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지만, 정부의 복지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현 정부들어 너무 퍼주기식 정책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국가재정과 국가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자세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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