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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등록 2017-08-10 18:57:10
  • 수정 2017-08-10 1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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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아동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3월 22일 개정·공포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등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위탁가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내 아동학대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미비점을 개선한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 변경(시행령 제3조제2항)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제출시기를 현행 매년 12월 31일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된 후인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여 정확한 관련 예산 반영 등 시행계획수립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도모(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한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심리검사, 건강검진 방법 등 규정(시행령 제21조의3 및 별표 18·19)
보호조치 하기 전 또는 일시보호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아동복지법’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방법 규정(시행규칙 제11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한다.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별 보호·관리계획 등에 따라 적절하게 양육되고 있는 지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한다.

◆위탁가정 기준 강화
▲일시보호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시행령 제19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도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이 개정(’16.3.22. 공포, ’18.3.23.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의뢰기관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추가한다.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대상 범위 규정(시행령 제20조의2, 별표 17 및 시행규칙 제10호 서식)
현행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위탁 희망자에 대한 조회대상 범죄경력 범위를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여 명확하게 한다.

▲위탁가정의 기준 강화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2)

△위탁가정 기준=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위탁가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행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에서 마약, 알코올·약물 중독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확인서 발급=위탁가정의 보호자에 대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근거를 마련한다.

◆아동학대 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시설 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시행령 별표13)
△현행=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 처분(1차 6개월 이내 사업정지, 2차 시설폐쇄)을 한다.

△변경=시설이 학대사실을 자신신고 및 학대발생 후 신속한 적정조치를 취한 때에는 행정처분을 경감·면제하고, 학대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기타 제도 개선 등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관리를 위한 사용료 면제 근거 마련(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와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했다.

유사입법례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 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의 평가 등 활용 근거 마련(시행령 제37조 제4항 및 제5항)

통합서비스지원기관(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대한 운영체계, 서비스 운영, 지역인프라 관리 등 평가의 근거 마련 및 동 평가 업무를 사업운영 지원업무 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통합서식 마련(시행규칙 제15조)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와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자가 중복될 경우,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동의서·회신서를 마련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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