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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격할인·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 인터넷 상 의료광고 4,693건 중 1,286건 의료법 위반
  • 기사등록 2017-08-08 14:01:47
  • 수정 2017-08-08 1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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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전국 최초 최저가 등)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3항) 위반사항이다.

두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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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게재된 의료광고 4,693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 위반은 총 1,286건으로,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과장문구 광고 85건(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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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며 치료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그 속성상 환자·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 적은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하여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 거짓·과장 의료광고(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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