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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간호직·행정직 채용 편법 적발 -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서…간호사 채용 합격-불합격자 변경도
  • 기사등록 2017-08-07 22:16:46
  • 수정 2017-08-07 2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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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간호직 6급 및 행정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편법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은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간호직 6급 144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내부지침을 어기고 어린 나이순으로 선발하면서 탈락했어야 할 73명 중 18명이 최종 합격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의료원 내부지침에 따르면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에서 출신학교가 위치한 지역별로 다른 성적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제 의료원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간호사 채용을 면허소지자와 졸업예정자로 나눠 실시하면서 졸업예정자의 경우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는 별도 성적순 합격기준을 마련한 것은 물론 졸업예정자의 출신학교를 서울시 내 교육기관, 국립교육기관, 경기도 및 7대 도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도시 등으로 나눠 성적기준에 차등을 뒀다.

즉 졸업예정자의 출신학교가 서울에서 멀수록 합격 기준을 까다롭게 했다.

더 큰 문제는 의료원이 이 같은 기준 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서류전형 기준에 반하는 응시자를 선발한 것과 달리 특별전형 제도도 편법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즉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사무행정직(일반직)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 기준이 아닌 해당부서의 임의 판단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이 과정의 모든 면접 전형에 외부전문가는 없이 내부직원들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사운영 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르면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의 관련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시험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2회 전형에서는 특수직무로 보기 어려운 업무 분야(‘현대화사업 이전기획팀 사무행정직 3~5급’ 채용시험 등)에 특별전형 제도를 편법으로 활용해 기존에 계약직으로 일하던 사람이 8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복지부는 특정인을 내정하고 전형을 진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서류전형에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 ▲면접 과정에 내부직원들만 참여한 점 등은 인사원칙을 훼손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간호사 6급 채용과정에서 불합격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무더기 합격 처리한 2명을 징계하고, 그 외 관련자들에게도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등 채용제도 전반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하라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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