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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기준,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기사등록 2017-08-07 20:50:18
  • 수정 2017-08-07 20: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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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5종 기준을 신설하고 참기름·들기름 제조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월 7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용수 중 식중독 바이러스 기준 신설 ▲참기름·들기름 제조·가공기준 개정 ▲농산물 중 중금속 규격 개정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방법 개정 ▲방어의 히스타민 규격 신설 ▲신규 규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추가 등이다.

최근 수인성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발생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식품용수에 바이러스 5종(A형·E형 간염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장관아데노바이러스, 사포바이러스) 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가짜 또는 유사 참기름·들기름이 시중에서 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방법에 상관없이 참기름과 들기름에는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현행 규정은 참(들)깨를 압착 또는 초임계추출하여 얻어진 참(들)기름에만 다른 식용유지를 혼합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그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참(들)기름에 옥배유 등을 혼합하여 유사 참(들)기름을 만드는 사례가 있다.

웰빙 추구 등 식생활 변화를 반영하여 농산물의 중금속 규격을 재설정해 유통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잔류농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8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기준(0.01 mg/kg이하)을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어류인 방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히스타민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 히스타민(미생물이 식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분해할 때 생기며,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히스티딘이 많이 함유된 붉은살 어류에서 발생하기 쉬움) 규격이 설정된 붉은살 어종 목록에 방어를 추가했다.

부정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규 규명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이소프로필노르타다라필, 데스카본실데나필)과 의약품 성분 5종(페놀프탈레인, 요힘빈, 이카린, 센노사이드, 카스카로사이드)에 대해 사용을 금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알가공품 등에 저위해성 식중독균 정량규격 도입 ▲발효식초 제조에 오크칩 사용 허용 ▲도두 꼬투리 식품원료 등재 ▲냉동제품 해동 판매가능 영업 형태 명확화 등이다.

식중독균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과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 현행 불검출 규격을 정량규격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과실주의 향을 내기 위해 쓰는 오크칩(참나무 조각)을 과일식초 등 발효식초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다양한 제품이 개발·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작두콩 꼬투리)를 식품원료 목록에 추가했다.

현행 냉동된 빵류, 치즈 등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인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합하여 신설된 식품유형 4종(기타 동물성유지, 기타동물가공식품, 곤충가공식품, 만두피)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 편의를 고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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