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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 -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한국형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역할 수행
  • 기사등록 2017-08-03 18:44:31
  • 수정 2017-08-03 18: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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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 한국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암센터는 8월 4일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말기환자의 진단·치료·관리에 관한 연구, 호스피스사업에 대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사업계획 작성 및 평가, 호스피스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생애 말기 삶의 질 향상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을 제안하고, 복지와 의료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한국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체계 모델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주영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은 “국립암센터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호스피스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안착함으로써 보다 많은 말기질환자들이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공립대학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장은 “암뿐 아니라 비암성 환자들의 증상관리적 접근과 진료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 전문의들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하는 Think-Tank로서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2003년부터 보건복지부 호스피스 정책 사업 및 연구를 위탁 수행해 왔다. 2015년 3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열고, 같은 해 7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았다.

또 2016년에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추가되는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등 국내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및 진료·연구를 선도해 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현장을 점검하고, 호스피스병동의 보호자와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8월 4일 국립암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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