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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 마련 시급 - 다수 드론 리튬 배터리 보호회로 없어 폭발·발화 위험 높아
  • 기사등록 2017-08-01 18:47:19
  • 수정 2017-08-01 18: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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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렴한 가격의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폭발·발화, 충돌에 의한 상해 등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중국 17개, 한국 2개, 프랑스 1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했다.

▲8개 제품, 배터리 보호회로가 없어 폭발·발화 위험 높아
조사대상 제품 모두 리튬폴리머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안전성 시험 결과, 8개 제품(40.0%)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았다.

실제 보호회로가 미설치된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중 폭발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다.

▲프로펠러 안전가드, 대부분 상해사고 예방효과 없어
드론의 프로펠러는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워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해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하다.

그러나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45.0%)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상해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일부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는 안전가드가 사물과의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안전기능 부재로 비행중 추락 우려 높아
비행 중인 드론이 추락하게 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으므로 조종거리 이탈 또는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0%)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하였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 미흡, 야간비행 등 불법 조장 광고 성행
드론 조종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야간(일몰후 일출전), 인구밀집지역 비행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18개 제품(90.0%)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특히 일부 제품은 야간비행을 조장하는 온라인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드론 및 드론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취미·레저용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에는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드론일반현황, 드론 관련 위해사례 현황, 배터리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드론(본체) 안전성 조사 결과,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 결과 종합표는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8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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