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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개정 -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내용 추가
  • 기사등록 2017-07-31 23:15:52
  • 수정 2017-07-31 23: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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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추가해 ‘원료의약품 개발 및 제조 품질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정회원 가입과 함께 도입한 ICH 가이드라인 중 바이오의약품 관련 내용을 안내해 바이오의약품 품질심사 등 제약사·개발사의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 ▲원료의약품 출발 물질 선정에 관한 타당성 증명 ▲원료의약품 특이적 공정 밸리데이션과 평가원칙 ▲실제 사례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을 개발사·제약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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