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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위법·부당행위 91건 적발…157건 행정조치 - 보건복지부, 시·도,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등 특별합동 조사결과
  • 기사등록 2017-07-31 23:08:30
  • 수정 2017-07-31 23: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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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16년에 이어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기관은 2016년도 합동조사 미실시 지역인 8개 시·도(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전남) 소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중 보조금 규모, 시설유형, 현장조사 실시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회복지법인 15개소, 사회복지시설 29개소이다.

이번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및 회계부정이 가장 많았고 후원금 사용과 기능보강사업에서의 부당집행도 다수 적발됐다.

(표)중점조사항목별 적발사례
1-2.jpg

복지부는 적발 건별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 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 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표)조치사항 세부내역
1-3.jpg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허위종사자를 등록하여 급여를 횡령하거나 채용前 경력을 잘못 산정하여 인건비가 부당 집행된 사례 2건(1억 2,300만 원), 입소자 생계비로 종사자가 급식한 사례 2건(6,400만 원), 종사자 수당을 지침보다 과다 지급한 사례 2건(8,100만원) 등으로 해당 보조금을 환수조치했다.

▲법인이 산하 시설 운영비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가 3건(2억 3,800만 원), 후원금을 후원 목적과는 다르게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한 사례 4건(2,200만 원)등은 시설회계로 반환 조치토록 했다.

또 이번 합동조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 지적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전파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반복 지적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관) ⅰ) 법인 기본재산 증감에 따른 정관변경과 변경등기 소홀, ⅱ) 정관상 목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거나 실제 사업을 정관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

▲(이사회) 시군구가 이사회 개최결과를 접수하면서 이사회 의결정족수, 회의소집 통지일 등이 적정한 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례

▲(급식) 시설종사자가 입소자와 공동 급식을 하면서 종사자의 식대를 납부받지 않거나 종사자 식대를 받아 주·부식비 구입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는 사례

▲(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을 업무추진비 등 지출제한항목에 사용하거나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않고 이월·적립하는 사례

복지부 정재욱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보조금 등 국가예산의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뿐 아니라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올해 개통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부정수급 요인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현장에서의 점검 및 조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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