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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평가 우수기관 증가 속‘진단·영상’보통 - 일반·영유아·구강검진 우수기관 65.2%, 5대 암검진 우수기관 30.5%
  • 기사등록 2017-07-26 10:45:37
  • 수정 2017-07-26 10: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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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국가건강검진기관 998개소에 대한 2주기(2015~2016년도) 평가 결과, 일반검진·영유아검진 등 모든 검진유형에서 1주기에 비해 우수기관은 증가하고 미흡기관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검진기관 평가 중 진단과 영상부분에서 보통과 미흡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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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기관…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 0.2%, 5대암 2.5%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과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지난 1주기(2012~2014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2주기 평가결과 일반·영유아·구강검진기관은 우수기관 비율이 65.2%로 1주기의 57.0%에 비해 8.2%p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0.2%로 1주기의 3.6%에 비해 3.4%p 감소했다.

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경우 우수기관은 30.5%로 1주기에 비해 12.6%p 증가했으며, 미흡기관은 2.5%로 1주기(6.2%)에 비해 3.7%p 감소했다.

(표)평가주기별 검진기관 평가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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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영유아, 구강검진 높고 vs 간암,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문항 위주로 평가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상화질 평가가 필수로 포함된 간암, 유방암은 평균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종억 사무관은 “영상의 경우 촬영된 필름의 선명도, 필름과 판독소견서의 일치 여부 등을 평가하게 돼 영유아나 구강검진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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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검진=시설, 인력, 장비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평가하는 일반·출장분야는 ‘우수’ 등급 비율이 높고, 전문영역인 진단의학 및 영상의학분야는 ‘보통’ 등급이 다수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종억 사무관은 “진단의학분야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가 많기 때문에 원심분리기, 냉장고 등을 체크하게 되며, 영상의학분야의 경우에도 화질에 대한 선명도, 인력, 교육여부, 필름과 판독소견서와의 일치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일반검진기관 검진유형 및 평가분야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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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검진절차 안내문 게시, 신체계측, 문진·진찰 등 3개 부문 사실확인 항목(31개)으로 구성되어, 우수등급 분포가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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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검진=‘구강건강검진 문진표 비치 여부’ 등의 사실확인 항목(18개)으로 평가결과 우수등급 분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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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영상의학·진단의학·병리학·내시경학·출장검진·질병예측도·기록의 7개 평가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점수는 자궁경부암이 높고, 유방암이 낮으며, 평가등급은 자궁경부암이 우수등급 비율이 높고, 그 외 4개암 모두 보통 > 우수 > 미흡등급 순이다.

(표)암검진기관 유형별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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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평가결과 공개 및 미흡기관 사후관리 및 전수조사
▲평가결과,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
복지부는 8월경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등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공개하며, 평가 제외 기관(의료기관인증, 비대상, 지정취소 등)도 사유를 명시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실례로 00병원의 경우 일반검진 보통등급 - 일반분야 우수, 영상의학분야 보통, 진단의학분야 미흡, 출장검진 우수 등으로 게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을 중심으로 직장 보건관리자들이 국가검진 단체계약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질 관리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흡기관 사후관리 종합계획(안) 마련, 시행
복지부는 관련학회와 협의해 교육, 자문, 점검 등을 포함한 사후관리 종합계획(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의 경우 전문학회 보수교육 및 세미나 등 활용, 평가 관련 교육 시행하고, △자문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가 개선 필요 검진기관을 방문, 자문하도록 추진한다. 

△점검 및 계도의 경우 시설, 인력 등 기본 요소의 점검 및 계도한다. 

검진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일반·영유아·구강검진은 공단이, 암검진은 국립암센터로 구분하여 시행해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미흡기관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검진유형별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6개 지역본부, 178개 지사 활용)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17년 하반기)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임숙영 건강증진과장은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우수한 건강 검진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가 건강검진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우수기관에 대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기관 관리방안 등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검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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