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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사등록 2017-07-24 16:45:40
  • 수정 2017-07-24 1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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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24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을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자격 요건 강화 ▲지정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우선 지정 등이다.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단 중 1인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과 함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지정을 신청한 경우 모두 적합해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던 것을 일부 적합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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