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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발송 - 국민권익위-국토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갱신 안내 관련 제도개선…
  • 기사등록 2017-08-03 02:04:31
  • 수정 2017-08-03 0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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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동차 소유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정기검사 날짜를 안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 만기 안내 우편물이 계약자의 주소이전 등으로 반송되면 주소를 바로 잡아 다시 발송하는 등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바쁜 생업 등으로 본의 아니게 자동차 정기검사나 의무보험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납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공동으로 ‘정기검사·의무보험 과태료 감소대책’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가 2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갱신을 제때 하지 못해 자동차 보유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지난 한해에만도 각각 10만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가 단순히 검사?갱신 시기를 잊어버려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 처분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이 국민 편의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정기검사 날짜를 문자 안내하고 있지만 자동차등록대수(약 2,180만대)에 비해 현재 문자안내 비율이 21%(약 457만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모든 자동차 보유자가 정기검사 문자안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희망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신청 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자치단체에 관련 지침을 시달하는 등 점진적으로 문자안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매년 의무보험 종료사실을 계약자에게 두 번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편을 이용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의 주소이전·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도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최초 발송 우편물이 반송되면 계약자의 주소를 바로잡은 후 두 번째 우편물을 발송하도록 ‘의무보험 만기 안내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의무보험 미가입이나 정기검사를 놓치는 사례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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