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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등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8월부터 지급 - 경찰청, 위치확인 기능 고도화로 현장 대응능력 한층 강화
  • 기사등록 2017-08-02 00:11:05
  • 수정 2017-08-02 0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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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이나 강력 범죄 등에서 신변보호를 기대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8월부터 지급된다.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처음 도입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성능을 개선 완료해 2017년 8월부터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는 총 2,050대로, 2017년 5월 기준 신변보호 대상자 총 2,272명 중에서 1,705명에게 스마트워치 지급했고, 이 중 여성이 약 92%를 차지한다.

실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여성들이 강력범죄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위기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도화 사업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위치확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위치확인 기능이란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SOS버튼을 누르면 112 긴급신고와 동시에 현재 위치가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이다.

이때 위치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9초까지 단축되며, GPS 기능을 강화하여 도심지역에서의 위치측정 정확성도 향상시켰다.

아울러 112상황실 및 사건담당자는 신변보호 대상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를 확인 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출동지령도 가능하게 된다.

이외에도 내구성 강화를 위해 높은 수준의 방진·방수 등급(IP67 등급)을 적용했고, 한 번 충전으로 3일 정도 사용(대기시간 82시간) 가능하며, 원형 모형의 디자인으로 세련미를 더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워치 지급 절차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등이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신변보호신청서 작성·제출하면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사건의 구체성, 긴급성,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주거지 내 시시티브이(CCTV)설치 맞춤형 순찰 등 다양한 신변보호 조치 수단을 병행하여 입체적으로 보호활동을 한다.

경찰청은 “스마트워치 기술력 향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해 졌으며, 보복 등의 위험으로부터 범죄피해자들의 신변 안전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나아가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성·가정·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9월까지 스마트워치 1,021대를 교체·운영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점진적으로 추가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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