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손·팔 이식’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 -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 예고
  • 기사등록 2017-07-21 15:53:46
  • 수정 2017-07-22 02:35:36
기사수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으로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이 포함된다. 

또 장기기증 제도의 객관성·편의성을 위해 심장·폐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과 장기 등 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기 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팔 이식’이 이루어진 이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종양을 치료할 수 있는 ‘말초혈’이 ‘장기 등’에 포함된다.

이는 2007년 골수 이식을 추월한 이래 현재에는 말초혈 이식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가산점 10개 항목 중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기증자와의 나이·체중 차이 등을 삭제한다.

가산점 10개 항목 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한다(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 장기기증 시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
① ‘장기등’의 범위에 손·팔 및 말초혈 추가
실제로 이식이 이루어진 바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팔’과 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하여 백혈병 관련 질병을 치료 가능한 ‘말초혈’을 ‘장기등’으로 규정
 - 이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지정신청서 등 11개 별지 개정

② 손·팔 및 말초혈 이식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마련
 - (손·팔) (시설)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장비) 미세현미경, (인력)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수부외과 전문), 외과 또는 내과(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전문의) 의사
 - (말초혈) (시설) 무균입원실, (인력) 혈액종양 전문 내과의사

③ 손·팔의 경우 이식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
 -손·팔 이식의 역사가 짧고 이식 건수가 적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이식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어려운 점 반영

④ 심장·폐 이식기준 개선
 - 이식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체중 등은 삭제하고, 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만을 가산점 항목으로 규정
 * 가산점 10개 항목중 혈액형과 권역에 따른 우선배분 원칙을 적용하고, 이식과 연관성이 낮은 5개 항목은 삭제하며(감염성 질환여부, 기증자와의 나이·체중·폐크기 차이, 원인질환의 유형), 3개 항목은 현행유지함(대기기간·기증전력·나이)

⑤ 유급휴가 보상금 신청 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 가능
- 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치지 않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기증 근로자의 사용자)의 편의 도모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062002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바이엘 코리아, 한국머크, 한국BMS제약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제약사 이모저모]바이엘,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소식
this).parent('li').html(); $('#simpleSkin06_9 .imageBig').html(thumbnailContent); $('#simpleSkin06_9 .thumbnail li a').removeClass('on'); $(this).addClass('on'); clearInterval(timer); }) $('#simpleSkin06_9 .thumbnail li a').bind('mouseleave focusout',function(){ mouseOverIndex = $(this).parent('li').index() numChk = mouseOverIndex; if(numChk < galleryLength - 1){ numChk++; }else{ numChk = 0; } timer = setInterval(autoRolling,3000); }) $('#simpleSkin06_9 .imageBig').bind('mouseenter focus',function(){ clearInterval(timer); }) $('#simpleSkin06_9 .imageBig').bind('mouseleave focusout',function(){ timer = setInterval(autoRolling,3000); }) function autoRolling(){ thumbnailContent = $('#simpleSkin06_9 .thumbnail li:eq(' + numChk + ')').html(); $('#simpleSkin06_9 .imageBig').html(thumbnailContent); $('#simpleSkin06_9 .thumbnail li a').removeClass('on'); $('#simpleSkin06_9 .thumbnail li:eq(' + numChk + ') a').addClass('on'); if(numChk < galleryLength - 1){ numChk++; }else{ numChk = 0; } }; var timer = setInterval(autoRolling,3000); })(jQuery)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대전선병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