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7-20 23:45:18
  • 수정 2017-07-20 23:47:0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오는 21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소재)에서 국내 주재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도입 진행상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PLS 도입 진행상황 ▲최신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 사항 ▲개정 예정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100종의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방법 등이다.

특히 원활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 제공과 함께 농약 PLS 소책자(국문·영문)를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출국 정부와 농산물 수입자 등 식품업계에서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수입·유통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00561918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에스티팜, 한국다케다제약, 한국팜비오, 헤일리온 코리아, 한국MSD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4월 2일 병원계 이모저모③]국립암센터, 일산백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3월 제약사 이모저모]레졸루트,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오가논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