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해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기존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했다.
또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기간 밖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세금으로 매년 많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있지만 비사업자의 일회성 신고와 복잡한 재산평가 방법 및 세액계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조력 없이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전문가 조력에 지출되는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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