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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용 청관제 기준·규격 신설 추진 정책설명회 개최
  • 기사등록 2017-07-18 23:38:19
  • 수정 2017-07-18 2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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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식품제조용 스팀보일러 기기·설비 내부의 스케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7월 18일(서울지방식약청), 20일(부산지방식약청), 21일(대전지방식약청) 3일간 서울, 부산, 대전 3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청관제가 식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청관제를 식품첨가물로 지정하기 전에 관련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제조 시 청관제 사용 현황 ▲청관제의 기준·규격 개정(안) ▲업계 의견 수렴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또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청관제 성분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를 통해 식품업계가 변경되는 정책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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