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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이러스, 의진균 분야 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 - 국가병원체지원은행 업무범위 확대, 백신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산업 발…
  • 기사등록 2017-07-17 17:22:24
  • 수정 2017-07-17 17: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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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가 국내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분양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병원체의 수집·분석·보존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체자원법 제9조에 근거해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지난 6월 26일 지정했고, 7월부터 2개 분야(바이러스 및 의진균)의 병원체자원전문은행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각 분야에 전문화된 수집·관리·분석·분양 업무를 수행하며, 학계·산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해당 분야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병원체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를 통해 운영되며, 향후 5년간 6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바이러스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고려대학교가 지정됐고, 의학과 송기준 교수가 은행장을 맡는다. 의진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은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지정됐고, 김자영 교수가 은행장을 맡는다.

이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법에 근거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국내 병원체자원 수집·분석·평가·보존·분양 업무를 확대한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지영미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국내 감염병 연구의 기반마련을 위해 2020년까지 병원체자원 1만 주 확보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병원체자원은 유행양상 및 토착성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치료제·진단제 개발 연구 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병원체자원을 이용해야 한다.

또 나고야의정서(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이용자와 제공국가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약)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자국의 병원체자원을 타국에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병원체자원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접근 보장과 전문화된 수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필요성으로‘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병원체자원법)이 제정, 2017년 2월 4일 시행에 들어갔다.

병원체자원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 국내 유용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 관리 및 외국인의 병원체자원 취득관리도 수행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하도록 함에 따라 법정감염병 원인병원체의 활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과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업무 확대는 나고야의정서 발효, 생물테러 위협 등의 이유로 병원체의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감염병에 대한 치료·진단제 개발의 기반을 보장하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체자원은 사람에게 감염성질환을 일으키는 미생물인 병원체와 그 파생물, 이들의 관련정보를 통칭한다.

한편 병원체자원법(3단 비교표), 질의응답(Q&A)은 (http://medicalworldnews.co.kr/bbs/board.php?bo_table=pds&wr_id=3560&page=0&sca=&sfl=&stx=&sst=&sod=&spt=0&page=0)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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