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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 보사연 내부지침 어기고 미국 유학 의혹 - 불법 소득공제 지각 납부, 재직기간 절반 가량 학위취득에 몰두
  • 기사등록 2017-07-17 01:59:57
  • 수정 2017-07-23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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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지침을 어기고 미국 유학을 한 의혹은 물론 불법 소득공제에 대한 지각 납부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업훈련지침 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박능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휴직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버클리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과정에서 직업훈련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능후 후보는 서울대학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1년 1학기까지 사화복지학과 박사과정을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2년 8월 16일에 미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표] 박능후 후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업훈련지침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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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국내, 국외의 학위과정 기간의 차이가 2년이 채 되지 않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직업훈련지침 제4조(연수훈련의 허용범위) ③항 2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제출한 직업훈련지침이 84년 개정된 내용이지만 그 취지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결국 박 후보는 1986년 1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하고, 1989년 3월부터 1991년 6월까지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니고, 이듬에 1992년 8월 미국에 유학가는 과정에서 연구원으로 본분보다 개인적 욕심을 위한 공부에 열을 올린 의혹이 있다.

심지어 귀국후에도 연구원에 재직하며 시간강사로 퇴사전까지 출강을 한 기록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경력 중 상당부분 연구원과 학교를 다니면서 쌓은 경력인 것이다.

[표] 박능후 후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시절 학위 관련 수강이 있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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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은 “제보다 젯밥에 관심을 갖고 열중한 박후보는 즉각 공직진출을 단념하고 대학으로 돌아갈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5년, 2016년 미국에서 충분한 소득이 있던 자녀의 지출에 대해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뒤늦게 추가 납부했고, 박능후와 배우자의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된 것만 25건에 107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박능후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주, 위장 전입, 논문 표절)에 포함되는 위장전입 등 위법사실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며, “박 후보자는 자녀가 해외에서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2015년과 2016년 기간에 자신이 자녀의 국내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도 있다. 이에 박능후는 장관 후보 발표 이후 황급히 정정신고를 해 5만 5,550원과 9,990원을 각각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김승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신호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 꼬리물기, 속도위반, 끼어들기 위반으로 총 13건, 과태료 45만 4,000원의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배우자도 2014년말부터 2017년초까지 총 12건 61만 2,200원의 상습적인 속도 위반 등 기초질서 위반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위장전입과 더불어 소득이 있는 자녀의 지출액을 불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아 지각납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본인과 배우자와 수차례의 걸친 기초질서 위반이 밝혀져 고위공직자로서 시민의식·준법정신이 심각하게 결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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