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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재논의…보건복지부vs 대한의사협회 - “절차상 문제없고 합리적 수준이다”vs “일률적 가격 정할 수 없다”
  • 기사등록 2017-07-14 01:35:52
  • 수정 2017-07-14 0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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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수수료 상한액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간 대립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2일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액 행정예고와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의정협의체 본 협의에 앞서 보건복지부 과장들과 의사협회 이사진들의 실무협의 단계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지난 12일 오전 개최된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정리된 ▲수수료 기준 고시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고시제정 절차라는 점 ▲진단서 및 각종 제증명서는 의사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서이자 지식집약적 문서로 일률적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고시 제정시 기준으로 삼은 보건복지부 현황조사 자료는 병원급만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된다는 점 ▲제증명서 수수료는 가격을 강제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비급여 영역이라는 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증명발급수수료 수준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보험사 제출 등 용도에 따른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반면 복지부는 ▲1만원은 진단서 발급 비용일 뿐 진찰료는 따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는 “별도 의견이 없다”, 소비자단체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점 ▲충분한 조사를 통해 충분한 시가를 반영한 상태라는 점  ▲고시상 이를 위반한다고 행정처분이나 처벌 조항은 없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특히 사망진단서 등에서는 가격차이가 약 20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로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 중 어떤 의견이 더 나올지, 복지부와 의협간 간극을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고시 발효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겠지만, 협의 결과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 고시 발효 이후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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