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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정동 의료시설 설립 가능 -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 기사등록 2017-07-14 00:24:59
  • 수정 2017-07-14 0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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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정동(1268번지 5,400㎡)에 의료시설 진입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정동(1268번지 5,400㎡)은 지난 1994년 주변지역의 의료시설 이용권을 고려하여 의료시설 부지로 최초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됐지만 지난 2005년 7월 최초 건축허가 이후 토지주와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14년 3월 양천구의 공사중지 명령으로 현재까지 장기간 방치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지정용도로 결정된 의료시설 용지를 향후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지정용도(의료시설 전용면적 4,500㎡이상)를 유지하고, 허용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등)를 계획하여 대상지의 토지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용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공공기여 계획을 수립해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투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장기간 방치된 대상지에 대한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조성으로 지역발전과 발달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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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정동1319-4, 5번지(1,865.7㎡)도 서울신정3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당초 도입목적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을 폐지하고, 지역 내 부족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 도서관)을 조성하여 구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문화증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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